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1코노미뉴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1코노미뉴스

 

[요약] 

ㆍ지난 8월 준공된 한 주상복합 상가의 복층 점포 계단 폭이 아이 신발보다 작다는 점이 보도. 

ㆍ계단 폭은 20cm에 불과, 좁다 보니 경사도는 45도, 안전을 위해 권장되는 최대경사각 30도보다 훨씬 가파르다는 지적.

ㆍ해당 건축사무소는 난간이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

ㆍ인허가권을 내준 지자체 역시 '법 규정은 따로 없다'는 입장.

KBS 보도 화면 캡처 
KBS 보도 화면 캡처 

 

[검증 대상]

"건축법 상가 계단 폭 규정 없나"

[검증 방법]

-건축법시행령 48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제30조 

-피난방화규칙 제 15조 제2항 

-최영일 서울시 도시안전 분야 명예시장 인터뷰

[검증과정] 

계단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돼 있다. 계단 폭에 대한 규정에 대해 살펴봤다. 

피난방화규칙 제 15조 2항에 따라 학교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②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정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5. 4. 6., 2019. 8. 6.>

산업안전보건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규칙 제27에 따르면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안 된다. 

다만 이 모든 것이 내용이 상가 건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영일 도시안전 분야 서울시 명예시장은 "자세히 살펴보니 상가는 계단폭에 관한 관련법이 없다.  통상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계단의 폭은 1.8m 이상을 유지하여야만 하지만 상가는 법에 접촉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검증결과] 

해당 검증에 대한 결과는 건축계획에 있어 일반적으로 계단은 기능적 측면에서 다뤄진다. 학교 혹은 집회시설과 판매시설의 경우 건축법 권고에 따라 이뤄지고 있지만 상가의 경우는 이것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건축주와 건축설계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 이뤄진다. 현재 상가를 기준으로 봤을때 계단폭에 대한 법적 제재 조치는 없다. 따라서 "상가는 계단 폭 규정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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