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탑골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노인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1코노미뉴스
종로 탑골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노인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1코노미뉴스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노인'은 평균 69.4세부터이며 개인 최소 노후 생활비는 124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9차 중·고령자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11월 23일까지 중고령자 4024가구(6392명)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응답자들은 노후가 시작되는 시기를 평균 69.4세라고 답했다. 70세부터 노인이라고 보는 셈이다. 정부가 노인으로 분류하는 법적 연령 기준인 65세보다 높다. 

또 노후 생활비로 적정 생활비는 부부 월 277만원, 개인 177만3000원, 최소 생활비 부부 198만7000원, 개인 124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고령 1인 가구라면 매달 최소 124만3000원은 소득이 있어야 기본적인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고 본 셈이다. 

문제는 현재 공적연금만으로 124만3000원의 소득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58만2000원으로 최소 생활비의 60%에 못 미친다.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에 개인연금까지 더해져야 최소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중장년층의 퇴직·개인연금 가입률은 10%대 이하다. 중고령자 상당수는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더 우려되는 점은 현실과 동떨어진 노후 대비 인식이다. 보고서를 보면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다중응답)으로 응답자의 25.6%가 기초연금을, 19.4%는 자식·친척 등에게 받는 용돈, 15.2% 국민연금, 11.0% 배우자 소득 등을 꼽았다. 

이에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만으로 최소한의 노후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역할 강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연금개혁 압박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강력한 연금개혁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당장 금일 국회 연금개혁특위 자문위원회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 개혁 방향과 과제'를 보고한다. 

여기에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2033년부터 65세)과 의무 가입 연령(59세)을 연차적으로 조정하면서 의무 가입 연령과 연동을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재정 안정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 인상 추진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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