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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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현(22, 가명)씨는 2년여간 자취한 원룸에서 나오면서 임대인과 청소비를 두고 다퉜다. 임대인이 문자로 청소업체 연락처를 보내고는 퇴실 청소를 하지 않으면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해서다. 이에 박씨는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청소를 하겠다고 하자 임대인은 만약 청소상태가 별로면 임대료에서 청소비를 빼고 돌려주겠다고 엄포를 놨다. 박씨는 처음 이사 올 때 청소상태가 좋지 못했던 기억이 있는데 막무가내로 돈을 내라고 하니 기분이 억울했다. 이에 임대인에게 법대로 하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박씨는 월세 원룸 계약 해지 시 꼭 청소비를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하다. 

입학시즌, 대학가 원룸촌 화젯거리 중 하나가 자취방 청소비다. 

과거에는 짐을 빼고 나갈 때 임차인 스스로 집을 치워주고 가면 임대인이 새 임차인 입주 전에 청소를 해두는 식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청소전문업체에게 청소를 맡기는 경우가 늘었고,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전가하는 일이 다반사다. 

문제는 임차인 입장에서 청소비 항목 자체가 생소하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무엇보다 입주도 아닌 퇴실 청소비는 임차인에게 억울한 감이 있다. 

법적으로는 어떨까. 민법 623조(임대인의 의무)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즉 청소비 부담은 임대인에게 있다. 

단 임대차계약서상 청소비 관련 특약이 있거나 임차인의 현저한 부주의로 인해 임차목적물이 소모되거나 더러워진 경우라면 임차인에게 청소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비를 두고 분쟁이 생겼다면 계약 당시 특약으로 퇴실 시 청소비 관련 사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없다면 청소비를 지불할 필요는 없다. 

특약사항이 없음에도 보증금에서 청소비를 빼고 돌려준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활용할 수 있다. 이사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또 간혹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를 가지고 청소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맞지 않는 내용이다. 원상복구 의무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개조를 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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