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사진=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가정의 달인 5월에도 사회 곳곳에서 안타까운 고독사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고독사 예방법이 여전히 기능을 못 하고 있어서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 한 빌라에서 홀로 지내던 60대 여성이 사망한 지 약 두 달 만에 발견됐다. 

고인은 지난해 7~10월 연속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했고, 올해 2월에는 수도와 전기 요금도 미납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도 고인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위기가구로 분류되지 않았다. 고인은 건보료가 월 10만원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서는 건보려가 월 10만원 미만인 경우 3개월 연속 체납 시 위기가구 대상으로 분류한다. 

또다시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맹점이 드러난 셈이다. 

앞서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지난 3일 50대 남성 시신이 발견됐다. 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혼자 살면서 가족 등 주변인과 거의 연락하지 않은 채 고립된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에서도 어버이날인 지난 8일 혼자 지내던 70대 남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기초생활수급자이자 5.18유공자였다. 

이처럼 고독사 예방법이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법 자체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어서다. 

일단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발표한 첫 고독사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첫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무려 법 시행 2년이 지난 후에 나오는 고독사 예방법 기본계획이다. 발표는 오는 17일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정치권에서는 고독사 예방법 개정안이 다뤄지고 있다.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과 예방관리 업무를 위한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이 미비해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등은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과 예방·관리 업무를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 마련을 위한 고독사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도 이에 대해 공감하고 여러 비슷한 고독사 예방법 개정안을 병합해 단일안으로 지난 3월 23일 제1차 전체회의에서 가결했다.

또 지난 3월에는 김홍걸 의원이 고독사를 고립사로 변경하고 고립사의 범위에 무연고 사망자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1인 가구에만 한정하지 말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고립상태에 있는 사람을 모두 포함해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의미다.

한편 고독사 문제는 1인 가구와 고령 인구 증가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를 보면 고독사 수는 2017년 2412명에서 2021년 3378명으로 증가했다. 고독사 연령대도 고령층은 물론 중장년, 청년까지 폭넓게 발생하고 있다. 

박진옥 나눔과나눔 사무국장은 "국회에서 고독사 예방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재 고독사 예방법의 미비점이 나타나서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위기가구 발굴이 중요하다"며 "고독사보다는 고립사로 용어를 변경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고립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을 포용해야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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