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코노미뉴스=장영선 기자]

12살 난 어린 조카를 성추행 한 고모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8)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이 보호해야 하는 어린 조카를 오히려 성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지고 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자신과 함께 살게된 처조카 이모(12)양에게 '집안 일을 도와주는 구렁이 색시가 돼 주면 좋겠다', '구렁이 색시는 잠도 같이 자야한다'며 강제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산 속으로 도피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이씨는 자신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이양의 몸에서 이씨의 DNA가 검출 돼 범행이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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