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코노미뉴스=장영선 기자]

울산 울주경찰서는 14일 결혼을 미끼로 미혼 여성에게 접근해 금품을 빼앗은 김모(35)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 11월 울산에서 20대 후반의 미혼 여성 A씨와 사귀기 시작했고 결혼을 결심한 A씨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친구에게 보증 선 것이 잘못됐다. 신발 장사를 한다"는 이유를 들며 돈을 갈취해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에는 100만원 가량만 빌렸으나 계속해 돈을 높여 나갔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는 A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겠다. 나는 죽어버리면 그만이다"라며 가짜로 만든 유서를 보여주며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민수심의 김씨는 2013년 4월부터 사귄 여성 B씨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6000만원을 가로챘다. 한 번에 두 명의 여성을 사귄 셈.
 
김씨는 공갈 혐의와 함께 지난해 11월 중순께 A씨가 김씨 휴대폰에 찍힌 여성을 보고 따진다는 이유로 마구 때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씨는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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