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코노미뉴스=천소연 기자]

강원 춘천경찰서는 내연녀와 술을 마시던 중 헤어지자고 하자 내연녀가 비웃었다는 이유로 전신을 폭행하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A모(42)씨를 13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13일 오후 9시40분께경 춘천시 소양로 B모(65)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내연녀인 B씨에게 헤어지자고 했으나 B씨가 "헤어지려면 나를 죽여라", "죽이지도 못하는 놈"이라며 비웃자 발과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쓰러진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2년전 동거하던 중에 B씨의 집에 불을 질러 2년형을 선고 받고 지난 1일 만기 출소한 전과가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3일 오후 10시24분께 "사람을 죽여 자살하겠다"며 112로 신고를 했고 이에 경찰이 출동해 A씨가 거주하던 모텔에서 A씨의 신원을 확보해 진술을 토대로 B씨의 집으로 찾아가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숨진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고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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