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코노미뉴스= 안석호 기자]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에는 공정거래를 '기업의 자유와 경쟁을 촉진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경제 질서'라고 명시하고 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나라의 경제는 1960년대 이후로 고도의 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산업조직의 독과점화를 심화시켜 왔다. 특히,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가 일부 기업에 재정·금융상의 지원을 한 결과로 소수 기업제품이 시장을 지배하게 됐다. 이러한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바탕으로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초래되어 공정거래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불공정거래를 바로 잡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 공정거래법이다. 최근 이런 공정거래를 위반한 일부 식품기업이 도마위에 올랐다. 그 중 식품업계 강자로 불리는 오뚜기가 내부거래율이 무려 99%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오뚜기는 해외법인을 포함해 총 19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계열사를 제외하면 국내 계열사만 12개다.

계열사 중 절반이 넘는 6개사가 평균 50% 넘는 내부거래율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오뚜기라면’의 경우 지난해 매출 5080억원 중 5037억원이 (주)오뚜기로부터 나왔다. 이는 무려 99%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오뚜기 라면' 뿐만 아니라 상미식품(식품가공업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상미식품은 지난해 매출 857억 가운데 839억원을 (주)오뚜기·오뚜기라면과의 거래로 올렸다. 매출의 98%가 내부거래를 통해 발생한 셈이다. (주)오뚜기·오뚜기라면이 없다면 운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런 내부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이 모두 오너일가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점이다.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아 안전하고 손쉽게 매출을 올리고 이렇게 얻어진 이익은 결국 오너 일가의 부를 증식시켜주는 것이다.

법망을 피해 일부 식품업계의 지난친 내부거래율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기업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에게만 사업기회를 몰아주는 것은 기술과 경쟁력으로 성실히 사업하는 다수의 기업인들에게 사업의지를 꺾는 대표적인 불공정 경쟁방식"이라며 "공정경쟁원칙을 확립하고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중견기업 소유주까지 중소기업과 같은 조건의 특혜를 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의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세입기반 확충을 목표로 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6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나선 만큼 일부 기업의 내부거래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더이상 근절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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