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시장과 기술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일코노미뉴스=노대한 기자]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녹색성장위원회 심의(12.5,월)를 거쳐 상정된「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정부에 따르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신기후체제(Post 2020)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과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담은 첫번째 종합대책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 등 관련 대책을 망라하고 있다.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체제를 대체해 적용되는 신기후체제(파리협정, 16.11월 발효)는 기존 37개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발생하던 교토체제와 달리 197개 모든 당사국에 감축의무가 발생하며,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37% 감축목표를 제시받았다.

정부는 “이번 계획은 기후변화대응을 기존 감축 중심에서 시장과 기술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며,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고 경제·환경·사회의 조화로 정책수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 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대응 주요과제를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청정연료 발전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탄소 흡수원 기능 증진, 탄소시장 활용 등 경제적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활용하고, 저탄소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10대 기후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 복합위성 등 과학적 위험관리체계를 도입해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문제해결 역량을 선진화하고, 다양한 경로의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후변화협상 대응력을 강화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부와 기업간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형성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감축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기후기술 및 에너지 신산업이 성숙해지면 공장, 발전소부터 주택, 교통수단 등 일상 생활까지 저탄소 에너지가 보편화되면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 재해·재난을 예방해 국민생활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에너지 절감 및 저탄소 제품 사용 등 생활습관이 정착되는 등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 성과가 축적 되면 국제사회에 기후변화대응 선도국으로서의 위상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다만, 신기후체제 조기 출범으로 파리협정의 세부 이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국제탄소시장 활용방안, 감축 이행·점검 체제 등을 단계적으로 반영한다는 전제로 수립했다”며 “급변하는 국내의 경제 여건과 국제기후변화 정책 기조의 변동성을 차기 계획 및 관련계획에 적기 반영할 수 있도록 차기 계획 및 관련 계획의 수립시기, 정책방향 등을 검토하고, 계획을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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