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입범예고

 

 

[일코노미뉴스=노대한 기자] 공무원 재해보상과 관련된「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제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현행 「공무원연금법」 중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을 제정해 따로 규정하게 됨에 따라 법 구성을 새롭게 하고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ㆍ 전부개정법률안」을 27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고 27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은「공무원재해보상법」제정 추진에 따라 그동안「공무원연금법」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던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내용들이 대폭 정비되면서 순직 및 위험직무순직의
요건과 절차·보상, 공무원 재해보상 심사체계 등에 관한 조항들이 이관된다"면서  " 1960년「공무원연금법」
제정 이후 잦은 개정으로 인해 복잡해진 법 조문 체계를 간결하게 재구성해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타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공무원연금제도를 합리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퇴직연금 대신 일시금을 신청할 경우에도 이를 분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분할연금을 이혼한 때부터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제’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현재 퇴직연금일시금을 신청하는 경우 분할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이혼 배우자의
보호에 소홀한 측면이 있고, 이혼 시기와 분할연금 신청시기가 서로 달라 이혼 배우자가 불편할 수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혼인기간 5년 이상 유지 후 이혼한 경우 배우자의 수급권이 발생하고,
본인이 65세에 도달해야 분할연금 청구ㆍ지급 가능하고 국민연금의 경우 오는 30일부터 분할연금 선청구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형벌 등에 따라 퇴직급여 등 제한을 받았다가 무죄판결을 받는 등 급여제한사유가 소멸되면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가산 지급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수사 중이거나 형사재판 중이었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등에 이자를 가산하는 규정을 두면서, 금고 이상 형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이자가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바20, ’16.7.28)을 반영했다.
 
이외에도,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후생복지와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연금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의 범위와 활용 목적, 요청 근거 및 대상기관 등이 법률로 구체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2017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동 개정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행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이번에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제ㆍ개정되면 공무원연금제도와 공무원재해보상제도가 각각의 목적과 취지에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 공무원연금법에 성격이 다른 제도와 급여가 혼재해 있어 법체계가 복잡하던 것을 이번 전면개정을 통해 한층 간결화ㆍ체계화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통해 법 완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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