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

[일코노미뉴스=공신영 기자]지난해 자산 규모가 10조5000억원을 기록해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지정된 하림그룹에 적신호가 켜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그룹이 총수의 사익을 위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을 포착하고 직권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기업집단인 하림그룹의 내부거래 자료에서 김흥국(60) 하림그룹 회장이 사익 추구를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 지원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지난 3월부터 45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 점검을 실시한데 따른 후속조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6월 취임한 이후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지난 2012년 장남 김준영씨(25)에게 비상장 계열사인 올품의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원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회장의 장남 김준영씨는 지난 2012년 10조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하림그룹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올품' 주식 100%를 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고 증여세 100억원을 냈다.

김준영씨는 이를 통해 '올품→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으로 이어지는 하림그룹의 지배구조를 완성했다.

하지만 김준영씨가 100억원대의 증여세를 내고 10조원대인 하림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와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또 김준영씨가 올품을 유상감자하면서 증여세 100억원을 마련했는데 지분 100%가 그대로 유지된 만큼 회사가 대신 증여세를 냈다라는 지적도 나왔다.

공정위는 사료공급, 양돈, 식육유통 등에 이르는 하림그룹의 수직 계열사 구조가 관련 시장의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림그룹 측은 논란이 되는 편법 증여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수직계열화 사업 구조상 내부거래가 많았을 뿐 일감 몰아주기도 편법 증여도 아니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아울러 장남인 김준영씨에게 증여할 당시만 하더라도 자산 규모가 지금처럼 크지 않았다게 하림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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