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지난 14일 산란계 농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이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잔류허용 국제기준 이하라도 피프로닐이 검출된 계란에 대해서는 전량 폐기 조치할 계획을 밝혔다.

식약처가 전국의 대형마트, 수집판매업체, 집단급식소 등 105개소의 계란을 수거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16일 10시 기준 검사를 완료한 84개 업체의 검사결과, 피프로닐이 검출된 업체는 없었다.

비펜트린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업체는 '신선 대 홈플러스', '부자특란'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상기 2개 업체의 계란을 회수 폐기 조치된 상태다.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은 대책으로 먼저 8월 15일 00시부터 모든 산란계 농장 출하를 전면 중지하고,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계란을 판매유통하는 모든 산란계 농장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해 살충제 등이 검출되지 않은 농장만 출하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는 8월 17일까지 신속히 완료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공급물량기준으로 보면, 조사첫날인 15일까지 계란 공급물량의 25%농가의 조사를 완료하고 16일부터 시중유통조치를 했다는 전언이다. 16일까지는 80%이상 검사를 완료하고 17일까지 100%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전수 조사결과 부적합 농가의 계란은 전량 회수 폐기 조치된다. 8월 16일 05시까지 부적합 판정된 4개 농가의 계란은 전량 폐기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전수 조사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농장은 즉시 출하중지를 해제하고, 시중에 유통을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형유통업체와 협조해 적합판정 받은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은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보류 해제 뒤 재유통된다.

반면, 부적합 농장에서 유통된 식용 및 가공용 계란은 유통판매 금지조치와 함께 추적 관리해서 전량 회수 폐기 조치될 예정이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농협,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와 협조하여 계란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적합으로 판정된 농가의 계란을 신속히 안정적으로 유통하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자체, 대형유통업체 등 민간과 적극 협조하여 상기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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