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6일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6월 22일 국정위에서 발표한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방안' 중 기존 감면대상자인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수준을 11,000원 확대하는 작업으로, 제도개편이 완료되면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선택한 요금제의 월정액에서 26,000원까지 감면을 받게 된다.

주거·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은 월정액 11,000원 감면과 월정액 중 감면받지 못한 추가 이용료를 35% 감면 받아 월 최대 21,5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세부 추진 일정은 행정예고 기간인 8월 16일부터 9월6일까지 총 21일간 통신사를 포함한 관계자의 의견을 토대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고시 개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통신사 전산 반영 작업을 거쳐, 기존 감면을 수혜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개편된 내용으로 요금 감면을 변경·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감면을 수혜 받고 있지 않는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여 가까운 이통사 대리점을 방문해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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