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김영학)는 22일 배용준 등 연예인 59명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의 얼굴이나 이름 등으로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는 있지만,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키워드 검색만으로는 이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소송을 낸 연예인들은 지난해 5월 네이버에서 연예인 이름을 검색하면 '배용준 스타일 안경테' '소녀시대 스타일 원피스' 등 관련 쇼핑몰이 검색되는 서비스를 제공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금액만 12억원에 달한다.

소송에 참여한 연예인은 키이스트,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스타제이엔터테인먼트 소속 59명이다. 배용준, 김남길, 수애, 장동건, 미스A, 2PM, 원더걸스,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들 연예인은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음 등 포털사이트와 인터넷 쇼핑몰 중개 사이트 등 10여곳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관련 첫 판결 결과가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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