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체 씨비케이가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한 '이엑스티파워플러스'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등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밀수입 된 '이엑스티파워플러스' 제품을 유통업체 등으로 시가 4억3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씨비케이 대표 A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박모씨는 ‘이엑스티파워플러스’ 제품 250g을 ‘16년 3월 단 한차례 건강기능식품으로 정식 수입신고하고, 이후 캡슐 상태로 몰래 밀수하여 국내에서 포장작업 후 정식 수입통관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제품을 판매하면서 생약 성분으로 제조되어 남성정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 했으나, 실제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4종류나 함유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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