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최근 재건축 단지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과열 움직임과 관련해 8개 건설사를 불러 강력하게 경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함께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등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경쟁이 과열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위배될 수 있는 행위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건설사들을 불러 엄중히 경고하고 자정노력을 촉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롯데건설, GS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8개 업체를 불러 엄중한 주의와 자정노력을 촉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 서울시와 업계의 간담회는 28일 서울에서 진행됐다.

국토부는 최근 논란이 된 과도한 이사비, 재건축 부담금 지원, 금품 ·향응제공 등의 행위가 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도시정비법 11조 5항은 '누구든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시공사 선정이 연이어 예정된 만큼 시공사 과열 경쟁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고, 건설사간 과다출혈 경쟁이 우려돼 업계와 문제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올해 시공사 선정이 예정돼 있는 단지는 미성 ·크로바, 한신 4시주, 대치 쌍용 2차 등이다.

주택업계는 10월 중에 주택협회를 통해 업계의 자정노력 의지를 표명하기로 했다. 또 업계 차원에서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업계 자정노력만으로는 현재 상황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처벌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안을 10월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과도한 이사비에 대한 대책을 정부와 협의해 실비 등을 토대로 적정 이사비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위법소지가 있는 경쟁은 입찰자격 박탈 등 처벌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8월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시공사 선정 관련 금품 ·향응 수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자수자 감면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제도는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

또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 일정 금액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정비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시공사 선정 취소 등 실효성 있는 제재규정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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