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하루 만보 걷기 목표와 같은 건강관리를 꾸준히 실천하면 다음해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돌려주는 '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건강증진보험은 가입자가 보험사와 약속한 '건강증진 행위'를 하고, 보험사는 가입자가 약속을 지키면 혜택을 주는 구조다.

최근 고령화와 만성질환이 증가하면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그동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보험업계가 신상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우선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적용대상은 '질병·사망보험' 상품이다. 자동차보험, 재해사망보험 등 건강관리 노력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없는 상품은 제외된다.

저축성 보험과 질병 관련 보험이 혼합된 상품의 경우에는 질병·사망 보장에 한정해 적용한다.

제공되는 혜택은 웨어러블 등 스마트기기 구매비용 보전과 보험료 할인, 보험금 증액, 캐쉬백 포인트, 건강관련 서비스 등이다. 주유쿠폰, 식기세트 등 건강관리 등과 무관한 물품 제공은 제한한다.

건강관리 노력 측정은 국내·외 보험통계, 학술·연구자료 등에서 계약자의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된 자료 기준으로 한정한다. 이러한 내용은 모두 기초서류에 명시돼야 한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출시 가능한 대표적인 상품은 각종 스마트기기를 통해 일정 기준 이상 운동 시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일시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가령 '만보(하루 1만 걸음)'를 1년간 실천하는 상품을 가정할 수 있다. 스마트워치나 스마트밴드 등 웨어러블기기를 착용하고 운동하면 보험사가 이를 점검한다.

약속이 실천되면 보험사는 가입자가 골랐던 혜택을 준다. 기기 구입비를 보전하거나 이듬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식이다.

당뇨 환자의 합병증을 보장하는 상품에서 당화혈색소 지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형태다.

가입자가 자신의 노력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질병·사망보험만 건강증진보험 형태로 만들 수 있다. 기존 상품에 특약 형태로 넣을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보험업계 애로사항 발생 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거나 유권해석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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