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인천종합터미널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의 영업권을 둘러싸고 롯데와 신세계가 5년간 벌여 온 법적 분쟁이 롯데의 최종 승소로 종결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인천시가 롯데와 맺은 매매계약을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없다며 계약이 유효하다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997년부터 20년동안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신세계백화점이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영업을 해왔다. 이후 2011년 터미널 부지에 매장을 증축했고 2031년까지 임대했다.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7만7천815㎡)와 건물 일체를 9천억원에 매입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영업장에서 쫓겨날 신세가 된 신세계 측은 "인천시가 더 비싼 가격에 터미널을 팔 목적으로 롯데와 접촉했고, 비밀리에 롯데 측에 사전실사·개발안 검토 기회를 주는 등 특혜를 줬다"며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은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들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인천시와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심과 2심은 인천시가 종합터미널 매각 당시 신세계 등에도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