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해외호텔 예약사이트에의 환불 불가 조항에 대해 시정권고했다.

공정위는 14일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 등 해외호텔 예약 사이트 운영사업자에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을 바로잡고 환불불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만약 이들 업체가 시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게 된다.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형사 고발도 가능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예약취소시점을 불문하고 예약변경 내지 환불이 일체 불가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일반적으로 숙박예정일까지 아직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고객이 숙박예약을 취소하더라도 해당 객실이 재판매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재판매가 이루어진다면 사업자의 손해는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숙박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해 무효라고 말했다.

반면 이들 업체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인 만큼 환불이 불가한 조항은 불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미 고객들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는 시정안을 공정위와 협의 중이다.

이미 예약한 경우에도 숙박료를 변경하거나 숙소를 제공하지 않은 조항도 손질된다. 호텔스 닷컴은 사업자의 잘못으로 숙박료가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소비자의 예약이 이루어진 경우 숙박료를 변경할 수 없고 숙소를 제공하도록 자진 시정했다.

웹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던 면책 조항도 바뀐다. 부킹닷컴과 호텔스닷컴은 사업자의 잘못으로 관련 법령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자진 시정했다.

아고다는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일정 금액으로 제한한 조항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이미 체결된 예약을 수정·중단·해지하는 조항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절차와 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온라인 숙박 예약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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