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코노미뉴스=안석호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주택' 공급 사업자의 보증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주택금융공사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주거 공간을 우선 지원하는 서울시의 '청년주택사업'을 위해 주택사업자보증 제도를 개선했다고 17일 밝혔다.

주금공은 공공 주택사업자는 보증 한도를 70%에서 90%로 늘렸다. 이에 따라 청년주택사업을 하는 시행사의 보증 한도가 높아져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주금공은 기대했다.

주금공은 또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아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를 준(準) 공공주택 사업자로 분류, 보증비율과 보증료를 우대하기로 했다.

주금공은 이번 조치로 시행사의 자금 조달이 원활해져 청년주택 공급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