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전년도 소득과 재산변동 사항을 반영해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이달부터 5천546원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6년 귀속분 소득과 2017년도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체 지역가입자 748만 세대에서 변동자료가 있는 722만 세대 가운데 전년보다 소득과 재산이 증가한 263만 세대(36.4%)만 보험료가 오른다.

지역가입자별로 소득과 재산변동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변동이 없는 331만 세대(45.9%)는 보험료가 증감 없이 그대로이며, 소득과 재산이 하락한 128만 세대(17.7%)는 월 보험료가 평균 2만3,000원 줄어든다.

세대별로는 인상ㆍ인하 세대가 엇갈리지만, 평균을 내면 11월 보험료는 10월과 비교해 5.4%(5,546원) 증가할 예정이다.

보험료 인상ㆍ인하 실제 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50대 개인사업자 김모씨는 전년 대비 소득 140만원, 재산과표 1억5천540만원이 상승해 10월에 23만6천890원 내던 보험료를 11월에는 2만4천420원이 오른 26만1천310원 내야 한다.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40대 이모씨는 전년 대비 재산과표는 같지만, 소득이 191만원 감소해 10월에 14만1천700원의 보험료를 냈으나 11월에는 1만240원이 줄어들면서 13만1천460원으로 감소했다.

단, 이번 보험료 인상ㆍ인하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을 반영하는 것으로, 내년 1월분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료율 인상과는 무관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내년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올해 179.6원에서 183.3원으로 인상(직장가입자는 6.12%→6.24%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1월분부터 한 차례, 내년 1월분부터 다시 한 차례 조정된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1일까지 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 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 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