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일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최근 A씨는 'OO캐피탈'의 전화를 받아 저금리로 전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대출상담을 진행했다. A씨는 상담 내용에 따라 인터넷 URL 주소를 받았고 대출관련 앱을 설치했다.

이후 A씨는 'OO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탁금이 필요하다", "계좌 잔고가 있어야 한다", '법무사 비용이 든다", "거래 내역이 있어야 한다"는 통화를 하며 각종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불했다.

피해자 A씨는 사기범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금감원 콜센터(☎1332)로 전화했으나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해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연결됐고, 피해자는 안심하고 사기범이 지정해준 계좌(사기범의 대포통장)로 수차례에 걸쳐 총 O백만원을 송금하자 사기범은 이를 인출하여 잠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에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가짜 금융회사 앱(App)을 설치하게 한 후 이를 악용하는 사기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전화와 가짜 앱(App)으로 소비자를 안심시키면서 햇살론 등 저금리 서민지원 대출을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기범들은 주로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통화 중에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을 발송하여 가짜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가짜앱은 금융회사 앱을 가장한 '발신전화 가로채기' 기능의 앱으로 앱 설치 후 피해자가 금융감독원(1332), 금융회사 전화번호로 확인전화를 걸면 사기범에게 연결되어 마치 대출심사가 진행중인 것처럼 안내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후 사기범은 가짜 앱의 상담신청화면을 통해 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직장 등 개인정보도 탈취해 기존 대출금 상환, 공탁금, 법무사 비용, 보증보험 등 다양한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해 주의해야 한다.

이에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 애플리케이션 등은 확인하거나 설치하지 말고 보는 즉시 바로 삭제해야되며,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휴대전화의 보안점검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출을 권유받는 경우 일단 전화를 끊고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발신 전화번호는 변작되어 금감원, 금융회사 등의 전화번호로 허위 표시될 수 있으므로, 악성코드 감염 우려가 없는 유선전화 등으로 해당 금융회사 공식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해 대출관련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출사기로 의심되는 전화 등을 받은 경우에는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 특히,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112)나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연말연시 서민들의 절박한 자금수요 사정을 악용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대출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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