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일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8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는 집주인에게 최대 8백만 원의 집 수리비와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전세주택을 지원하는 제도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이 도심 내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용한 제도다.

다만, 전세임대 제도의 특성상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재계약이 거부 될 수 있어 안정적인 장기 거주가 어렵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지적사항을 고려해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전세임대주택의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은 전세임대로 공급되는 주택 중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주택이다. 다만, 압류되었거나 미등기된 건물 등 전세계약 보증금의 반환이 불확실한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8년 이상 전세계약을 장기 체결 시, 집주인에게 지붕·창호 등 수리비 지원(보조)과 단열 등 에너지성능개선을 지원(융자)하는 사업이다.

수리비는 계약기간 및 주택경과연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8년 이상 계약 시 호당 최소 48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지원(융자)은 집 수리비 지원과 별개로 8년 이상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집주인에게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한다.

금년에 공급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주택은 2018년 전세임대 신규·재계약 물량 중 5백 호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연말 성과평가를 통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공급을 원하는 임대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주자와의 장기계약 등 협의를 거친 뒤, 공사 범위 등을 확정하고 지원을 받게 된다.

전세임대 임대인은 한국토지주택주택공사 누리집 또는 마이홈 전화 상담실(1600-1004)을 통해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사업으로 집주인들에게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게 되면,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장기계약이 확대되어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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