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담>

[일코노미뉴스=천소연 기자] 동성 영화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은 이현주 감독의 영화 '연애담' 배급사 측이 공식 사과했다.

배급사 인디플러그는 2월 7일 공식 SNS를 통해 장문의 사과글을 게시했다.

인디플러그 측은 "영화 '연애담'을 배급했던 인디플러그입니다. '연애담' 이현주 감독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피해자의 고백을 마주하고 본 배급사 역시 당혹과 충격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연애담'을 배급하는 배급사로서 공식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연애담'을 아껴주셨던 관객 여러분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인디플러그는 본 사건을 기사 보도로 확인하였습니다. 배급사 전 직원은 현재 사건에 대해 거듭 논의 중이며, 이 과정에서 무거운 책임과 반성을 공유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관객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며 게재했다.

그러면서 "많이 부끄럽습니다. 사건의 인지 시점 여부를 떠나서, 해당 감독의 연출작을 배급하는 배급사로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배급사 역시 진실을 외면하고 방조자의 역할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피해자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며, 저희 배급사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외로이 긴 재판을 진행하셨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라 작성했다.

이 밖에도 "앞으로 인디플러그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진행 과정에서 배급사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용기 있게 문제제기 해주신 피해자와 관객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5년 4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B감독이 몸을 가누지 못하자 일행과 함께 인근 모텔로 데려간 이현주 감독은 방에 단 둘이 남게 되자 B감독의 신체 일부를 만지며 유사성행위를 했다. 잠에서 깬 후 이를 알게 된 B감독은 이현주 감독을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대법원까지 간 이번 사건에서 이현주 감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교육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받은 바 있다.

B감독이 지난 2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Me too' 캠페인에 동참한다. 2015년 봄 동료이자 동기인 여자 감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가해자가 재판을 수십번 연기한 탓에 재판은 2년을 끌었고 작년 12월 드디어 대법원 선고가 내려졌다"고 폭로하면서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에 이현주 감독은 영화감독협회에서 제명당하고, 지난해 영화 '연애담'으로 받은 '올해의 여성영화인상'을 박탈당했다.

이현주 감독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은 동성애자"라고 밝힌 후 "술에 취해 잠이 든 줄 알았던 피해자는 어느새 울기 시작하더니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오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고민을 저에게 이야기했고 그런 피해자를 달래던 중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로서는 피해자가 저와의 성관계를 원한다고 여길만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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