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코노미뉴스=노대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 광고로 독성물질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SK케미칼·애경·이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SK케미칼과 애경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011년과 2016년 각각 무혐의, 심의절차종료로 SK케미칼과 애경에 면죄부를 줬다가 세 번째 조사 만에 허위·과장 광고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2011년 첫 조사 이후 7년 가까이 지나 제재에 착수하면서 처분시효·공소시효 만료 논란과 함께 향후 법정에서 공정위와 기업간 공방도 클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의 앞선 두 차례 부실 조사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고통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12일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든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광고한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이중 SK케미칼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2명, 애경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2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SK케미칼과 애경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2일까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애경과 이마트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31일까지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이번 조사에서 지적한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는 크게 기만적인 표시·광고와 거짓·과장 표시로 나뉜다. 공정위는 SK케미칼·애경이 제품 용기 표시라벨에서 유해 정보는 숨기고 아로마테라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한 게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제품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품공법)라고 기재해 안정성과 품질을 확인 받은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것이 거짓·과장 광고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과거 두 차례 조사에서는 공정위가 CMIT/MIT 성분의 유해성을 몰랐다가 이제는 알게 돼 처분이 가능해졌다는 취지로 보인다.

두 번째 조사에서 인체 위해성을 명분으로 심의절차를 종료했지만, 정작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는 주무부처 환경부의 공식 의견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당시 조사에서 공정위는 제품 용기에 명시된 항목만 조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다.

공정위의 뒤늦은 제재 탓에 향후 행정처분시효, 공소시효 만료 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SK케미칼과 애경은 가습기살균제의 판매가 2011년 8월30일 종료됐으므로 행정처분시효가 2016년 8월30일 끝났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정위는 2011년 최초 조사 이후 환경부가 CMIT/MIT 유해성을 새로 인정해 2016년 조사 건은 별도의 사건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행정 처분 시효가 2016년을 기준으로 5년 후인 2021년까지 연장됐다고 주장했다. 

법적 고발 요건인 공소시효 만료 여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 종료 시점부터 적용한다. 공정위가 2011년 8월 이후에도 가습기살균제가 판매된 증거를 찾는다면 공소시효를 늘릴 수 있다. 공정위는 2013년 말 한 소매업체에서 가습기살균제가 판매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정위가 확보한 자료가 매우 소수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법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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