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별그대' 포스터 및 '설희' 포스터
[일코노미뉴스=김유나 기자] SBS 수목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저작권과 성명권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의 주장과 관련, 만화 전문사이트 '미스터 블루'가 반박했다.

미스터블루는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전지현·김수현 주연 별에서 온 그대'라는 문구가 사용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설희' 만화 홍보를 위해 전지현과 김수현의 사진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드라마 제목이나 연예인의 이름을 기재했다고 해서 저작권 또는 성명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하는 제작사의 입장을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스터블루에 따르면, '별그대' 등의 문구를 만화 소개글 등에 사용한 이유는 '설희'가 현재 이슈가 되는 만화라는 점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HB의 주장대로 제작사의 허락 없이 드라마 제목이나 주연배우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면 '톱배우 두 명이 출연하고, 매주 수·목요일 밤 10시에 SBS에서 방송되는 드라마로 인해 이슈가 된 만화' 등으로 홍보해야 한다. 이는 상식에도 반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정보접근법, 영업자의 영업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미스터블루는 "드라마 제목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니고 성명이 사용된 경위나 역할 등에 비춰 해당 연예인의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 인상 등이 훼손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성명권 침해의 소지도 없다는 법률검토의견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HB엔터테인먼트가 법률적으로 무리한 주장을 하는 이유와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시비를 가리겠다고 한다면 차분히 응해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여유도 보였다.

미스터블루는 "홍보문구 사용은 '설희'의 작가 강경옥 선생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별에서 온 그대' 제작사 측은 저작권 및 성명권 불법 사용을 문제 삼았다. "배우 전지현과 김수현의 사진과 함께 '전지현, 김수현 주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와 함께 핫이슈가 된 바로 그 만화!'라는 문구를 게재하면서 상당 기간 홍보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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