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화면 캡처> 

[일코노미뉴스=노대한 기자] 외교부가 일제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 소송 당시 양승태 사법부와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2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금일 오전부터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며 "검찰의 수색 및 향후 조사과정에서 성실하게 협조를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압수수색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부처 주요 직위자들이 싱가포르 아세안(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진행됐다.

청사에 남아있던 직원과 당국자들은 불안감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외부에 있던 직원들도 긴급히 복귀해 자료 백업 등 압수수색에 대비하고 검찰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일제 강제동원·위안부 소송과 관련해 주무부처로서 의견을 낸 외교부 국제법률국·동북아국·기획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민사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외교부에 협력했을 것으로 파악했다.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에 부정적이었던 박근혜정부의 눈치를 살펴 소송의 결론을 5년째 미뤄왔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양승태 사법부가 외교부로부터 법관들의 해외공관 파견 확대 등 편의를 제공받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문건도 확보한 상태다.

한편, 외교부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외교통상부 시절이던 2012년 1월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사건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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