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

[일코노미뉴스=공신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10일 오전 국민연금의 가입 나이 상한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과,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을 4%가량 인상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7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공청회를 열고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재정추계위원회·제도발전위원회·기금운용발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한편, "10일 오전 보도된 내용들은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또 재정계산 결과 발표와 공청회를 진행한 뒤 오는 9월 국민연금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는다면 10월경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처음으로 제도가 도입되어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지금까지 20년째 9%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 국민인데, 수급연령은 도입 당시 60세에서 2013년부터 5년마다 한살씩 높아져 2033년이면 65세가 된다. 2018년 현재 수급연령은 62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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