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코노미뉴스= 노대한 기자]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은 앞서 1심 당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24일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아 총 33년으로 형이 가중 됐다. 2심대로 확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1952년 2월 2일 생으로 올해 만 66세, 우리 나이로 100세까지 징역을 살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1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천800만원을 '제3자 뇌물'로 판단하고 이 부분을 유죄로 선고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하지 않았고, 아울러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지원 관련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 "삼성 이재용의 승계작업 부정청탁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 측의 '승마 지원' 부분에서는 일부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이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기업 총수와 단독면담이라는 은밀한 방법으로 삼성과 롯데에서 150억원 넘는 뇌물을 받고, SK에 89억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강요를 동반하는 경우 비난이 훨씬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뇌물과 관련해 기업 총수에게서 부정한 청탁을 받기도 했다"며 "정치와 경제 관련 부도덕한 거래는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시장경제를 왜곡해 국민들에게 심각한 상실감과 깊은 불신을 안겨줬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은 범행 모두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안보였고, 오히려 최씨에게 속았다는 등 변명을 하며 책임을 전가했다"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 바라는 국민들의 마지막 여망마저 저버렸다" 비난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받은 형량의 합은 33년이 됐다.

이전까지 박 전 대통령 형량은 국정농단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와 공천개입(공직선거법 위반) 위반 혐의 1심에서 나온 각각 징역 6년, 2년을 더해 32년이었다.

24일 33년으로 판정된 형량은 이날 ‘국정농단’ 2심 재판에서 선고 받은 25년, ‘국정원 특별활동비 수수’에 대해 국고손실 등 혐의로 징역 6년,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모두 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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