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MBC 뉴스 캡처>

안태근(53) 전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지난해 1월 말 서 검사는 안 전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했다. 이후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이 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 <사진출처: JTBC 뉴스 캡처>

재판부는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지위를 이용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줬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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