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YTN 뉴스 캡처>

법원이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50)씨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김씨와 함께 공모한 혐의를 갖고 있는 김경수(52) 경남도지사에게도 유죄가 성립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지사에게 접근해 김 지사가 속한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방법으로 유리한 여론을 하기 위해 킹크랩을 이용한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를 했다"며 "김 지사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라고 밝히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봤다.

앞서 김씨 등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뿐만아니라 김씨는 2016년 3월 노회잔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씨에게는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같은날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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