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문재인 TV 캡처>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부부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곽상도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문다혜 씨가 구기동 빌라를 바로 팔지 않고, 남편에게 증여받은 뒤 매각했다”며 “일반적이기 않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문다혜 씨 부부의 이주가 교육 문제라면 한국의 교육에 흠결이, 생업을 위해서라면 한국의 경제 상황에 불만이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곽 의원의 발언에 청와대 측은 “문다혜 씨 부부의 해외 이주에 불법과 탈법은 없었다”라고 해명과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일침했다.

앞서 29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는 (문다혜 씨 부부 포함) 대통령 친인척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사항은 빠짐없이 파악하고 있다”라며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 및 해외체류와 관련해 불법이나 탈법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 가족은 현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 경제상황 관련이나 자녀교육 목적을 위한 해외이주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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