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채널A 외부자들 캡쳐(기사내용과 무관)>

안희정 전 충남지사(54)가 수행비서에 대한 성폭행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안 전 지사의 10개 혐의 중 9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한 전 지사가 '현직 도지사'이자 '여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라는 '권력'을 이용해 피해자 김지은씨와 성관계를 했다고 판단했다. 

▲ <사진출처: JTBC 뉴스룸 캡쳐>

또한 김씨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돼 충분히 신빙성이 높으며,  지난해 피해사실을 폭로한 경위 등을 볼 때 김씨가 안 전 지사에 대해 무고할 만한 동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순종해야만 하고 내부 사정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별정직 공무원이자 비서라는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라며 “피해자는 피해를 호소하기 위해 얼굴과 이름을 드러낸 채 방송에 출연하는 극단적 방법을 택했고, 성적 모멸감과 함께 극심한 충격을 받았으며 근거 없는 내용이 유포돼 추가 피해도 입었다. 그럼에도 안 전 지사는 도의적 책임 외에 법적 책임은 질 필요가 없다며 극구 혐의를 부인했다”며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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