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YTN 뉴스 캡처>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의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를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다는 것.

12일 MBN은 박 의원의 아들 양씨가 입법보조원 제도의 허점을 이용 24시간 국회 출입이 가능한 출입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한 중견기업 소속으로 국회 대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양씨는 국회 외부인임에도 불구 까다로운 출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난해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국회를 드나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어머니인 박 의원실 소속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한 덕에 가능했다.

이에 양씨는 "의원실 출입증을 받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이내 "조사할 게 있으면 제가 도와주기도 하고, 지역 활동할 때 조직 관리를 제가 하는 등의 역할이 있어서 그렇게 쓰였다"고 시인했다.

박 의원은 "급여는 안 받는 자리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모르게 보좌관하고 얘기됐는지, 일주일 전에 보좌관에게 보고받았다"고 전하며 "국회의원이 엄마고, 아버지면 국회 들어오는 게 뭐가 어렵겠나. 절반 이상 관리를 해주는 건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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