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SBS 뉴스 캡처>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진위를 가릴 증인으로 이학수(73)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출석한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오자 욕설을 했다며 검찰이 재판부에 항의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 전 부회장의 증인신문이 종료된 후 검찰은 "증인이 이야기할 때, 피고인이 '미친 X'이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다"며 부적절한 태도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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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증인신문이 진행될 때 차폐막을 치고 피고인 퇴정까지 해야 할 절박함이 있는 증인들에게 무슨 말이건 툭툭 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전했다.

이에 재판장은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을 듣기 싫고 거북할 수 있지만, 절차상 증언 때 표현을 하면 증언에 방해가 된다"라며 "재판부 입장에선 (피고인을) 퇴정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하라"고 주의를 줬다.

이 전 대통령은 "알겠다. 제가 증인을 안 보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전 부회장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자수서 내용과 비슷하게 "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한 뒤 돈을 주도록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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