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화면 캡쳐>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이 29일 오전 검찰로 이송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된 정준영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준영은 이날 오전 7시 48분께 유치장을 나섰으며 정준영은 '왜 증거인멸을 시도했느냐', '유착 의혹과 관련 카톡방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하며 호송차에 올라탔다.

정준영은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있다.

정준영은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은 정준영이 총 11차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정준영과 함께 구속된 버닝썬 직원 김 모 씨도 이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씨 역시 정준영 등이 함께 있는 대화방에서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