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자유한국당 공식 홈페이지>

지난 30일 경기장내에 정치 활동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막무가내식 '경기장 유세'로 경남FC구단이 중징계 위기에 처했다.

축구 경기장에서 정치적인 선거 유세를 벌이는 것은 엄연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대한축구협회(KFA)와 프로축구연맹은 물론 국제축구연맹(FIFA)에서도 경기장 내에서의 정치 활동은 엄격히 금지 되어있다.

국내에서 이를 어길 시 구단은 승점 10 이상 삭감, 무관중 홈경기,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000만원 이상 벌금 등 중징계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황 대표는 4·3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 마지막날이었던 지난달 30일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가 진행된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창원·성산 지역구 강기윤 국회의원 후보를 지원했다. 당시 황 대표와 강 후보는 강 후보의 이름과 기호 2번이 적힌 붉은색 점퍼를 입고 유세를 했다.

논란이 커지자 경남FC 측은 “경기장이 혼잡해 황 대표 측이 밀고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없었다”고 31일 밝혔다.

경남FC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유한국당 측에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프로축구연맹은 이날 오후 경기평가회의를 열어 이번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틀 뒤 발표한 공식입장문에서도 “경기 당일 경호업체가 황 대표 측에 정당명, 기호명, 후보자명이 표기된 상의는 입장불가로 공지를 했다. 일부 유세원들은 검표원이 ‘입장권 없이 못 들어간다’고 알렸지만 이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들어가면서 상의도 벗지 않았다”면서 “‘경기장 내에서 선거유세를 하면 안 된다’, ‘규정에 위반된 행동이다’ 등 만류했지만 강 후보 측은 이를 무시한 채 선거운동을 계속 진행했다”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경남FC 측은 강 후보 측에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한국당 측은 '관련 규정을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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