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뉴스 화면 캡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60)가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가운데, 마약 전문 검사 출신인 김희준 변호사는 로버트 할리가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한 점 등을 들어 "그동안 마약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고 추정했다.

로버트 할리는 이날(10일) 오전 9시 30분께 수원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지난 9일 새벽 수원남부경찰서로 압송될 당시와 마찬가지로 베이지색 점퍼와 회색 바지를 입고, 모자를 눌러쓴 채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울먹이며 "함께한 가족, 동료에게 죄송하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 드린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걸음을 옮겼다.

경찰은 로버트 할리는 지난달 중순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구매해 이달 초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있다. 그는 마약 판매 광고를 인터넷에서 보고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 메신저로 판매자와 연락해 대금을 보낸 뒤 일명 '던지기'(특정 장소에 숨기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거래)로 필로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10일 오전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주문할 정도라면 마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고, 그동안 마약에 굉장히 익숙, 친숙해져 있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마약 거래 트렌드가 바뀌었다. 예전에는 전문적인 마약사범들 간 서로 만나 맞대면 방식으로 거래를 했는데,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인 트렌드가 됐다”며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게 되면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마약사범에 대한 검거는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더구나 공급책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마약을 보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투약사범으로부터 시작해 밀수책, 공급책까지 연결해서 올라가는 수사를 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8일 할리 씨의 체포 후 진행된 그의 마약 투약 간이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간이 시약반응 검사는 통상적으로 일주일 이내에 마약을 투약했을 때 검진이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양성 판정이 나왔다라는 것은 최근 일주일 이내에 마약을 투약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마약 전담 검사 시절 이른바 물뽕(GHB)을 처음 적발해 마약류로 등재시킨 인물이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할리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위반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할리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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