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코노미뉴스=김승유 기자]총수(동일인) 지정을 놓고 내부 합치를 이루지 못해 삼남매 간 갈등설이 불거진 한진그룹이 15일 ‘조원태 체제’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내부 이견으로 동일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미뤄, 가족 간 갈등설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새어나온다. 이로써 시작하기도 전부터 삐걱되는 모양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기존 동일인의 사망으로 동일인을 변경해야 할 중대·명백한 사유 발생 3개 기업집단의 동일인을 변경, 지정에 반영했다. 당초 공정위가 지난 1일 대기업집단과 동일인을 발표하려 했지만 한진그룹 문제로 두 차례 발표를 미루면서 삼남매 갈등설이 불거졌다. 이후 지난 13일 오후 한진그룹이 공정위 측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기업 동일인 지목은 일단락 됐다.

앞서 지난달 8일 조양호 회장이 별세하면서 한진그룹은 장남인 조원태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조원태 회장이 총수로 올라 한진그룹 소속회사 수는 전년 28개에서 32개로 늘었다. 자산총액은 30조3000억원에서 31조7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날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공정거래법 14조 4항에 따라 조원태 회장에 동일인 지정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위임장을 통해 해당 자료에 자필서명을 받았다”면서 “한진의 경우 동일인 지정에 내부 합치가 되지 않아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해 직권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진그룹은 조원태 회장을 동일인으로 가정한 기업지배구조 관련 서류 제출로써 사실상 그를 총수로 내세우겠다는 의미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른 기업과 달리 동일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은 그룹 내, 특히 한진칼 지분을 보유한 누이 간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진칼 이사회의 결의 없이 조원태 회장이 회장 직함을 달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4월 24일 한진칼 이사회에서는 조원태 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했으며 참석한 이사 전원이 회장 취임에 동의했다”며 “이와 같은 절차는 회사 정관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별세한 조양호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에 대한 가족 상속과 관련, 별도의 계획도 제출하지 않았다. 한진칼은 현재 조 전 회장이 17.84%, 조원태 회장 2.3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2.31%,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진이 당장 상속비율 등 배분 계획에 대해 알려야 할 의무는 없다. 상속 문제는 상속세 신고 기한인 오는 10월경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아직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아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삼남매가 어떤 비율로 가져갈지 합의도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언장이 없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민법에 따른 상속비율대로 지분이 돌아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상속비율대로 지분이 돌아가면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 중 이 전 이사장은 약 5.95%, 삼남매는 각각 약 3.96%를 확보하게 된다.

한편, 한진칼 2대주주인 KCGI는 점유율을 14.98%로 늘리며 영향력 확대에 나선 가운데 오너 일가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는 조원태 회장이 조 전 회장의 지분을 하루속히 상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회장의 한진칼 보유 지분가치는 약 3543억원으로 상속세율 50%를 감안하면 상속세는 약 1771억원이다. 5년에 걸쳐 분납을 하더라도 연간 340억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다.

상속 과정에 따라 지분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한진그룹의 새 총수가 된 조원태 회장은 앞으로 가족 간 협력으로써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고심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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