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TN뉴스 화면 캡쳐>

큰 화제로 주목됐던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속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31일 법원에 출석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경 검은색 마스크와 모자를 쓴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앞서 오후 1시경 관악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A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다.

또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그의 영장은 이르면 31일 밤 늦게 발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28일 오전 6시 20분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주택가에서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만취해 기억이 없다"며 강간 의도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주거 침입을 시도하기 전 상당시간 피해자를 뒤따라온 점과 문이 닫힌 이후 휴대전화 조명을 이용해 문을 열려 시도한 점 등 행동으로 미뤄볼 때, A씨의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내렸다.

이번 논란은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는 영상과 동시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르면서 주목받게 됐다. 해당 영상은 1분24초 분량의 CCTV 영상으로 피해자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뒤 따라오던 A씨는 여성의 현관문이 닫힐 때 손을 뻗어 현관문을 잡으려 시도했다. 하지만 문이 닫히자 A씨는 문고리를 흔들거나 휴대폰 불빛을 비춰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등 한동안 주변을 배회했다.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 다음날인 29일 오전 7시경 112에 전화해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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