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뉴스 화면 캡쳐>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일명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고인 김성수(30)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4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이렇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매우 잔혹하고 사회 일반에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며 "피고인은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결 사유를 전했다.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김성수에게 10년 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한편 재판부는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동생(28)에게는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동생이 나름대로 싸움을 말리려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서 범행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했는데 어느 곳에서도 동생이 형의 범행을 도왔다는 결론을 내지 않 았다"고 판결했다.

앞서, 김성수는 동생(28)과 함께 찾은 PC방에서 자신의 자리가 더럽다는 이유로 신씨를 여러차례 불렀고,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였으며 김성수는 신씨에게 죽이겠다며 협박까지 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신씨는 매뉴얼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성수와 그의 동생을 PC방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귀가 시킨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긴 김성수는 다시 신씨를 찾아가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델 지망생있던 신씨는 아르바이트 마지막날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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