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C딩동 인스타그램 화면 캡쳐>

MC딩동(40·본명 허용운)이 MC지망생을 폭행 혐의와 관련 맞고소 대응을 했다.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5월16일 A씨가 허씨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과 모욕을 당해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A씨는 한 매체를 통해 2017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허씨와 함께 일하며 차량 운전과 짐 운반, MC 보조 등 잡무를 처리하고, 방송 녹화가 끝나면 술자리에서 기다리며 새벽에 허씨를 집까지 데려다 주는 '술 대기' 역할을 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서울 마포구의 술집에서 "MC딩동이 술에 취하면 욕하거나 때리는 일이 많았는데, 당시에는 MC딩동이 가만히 앉아 있는 저에게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하며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렸다"며 "마이크를 던져 허벅지에 맞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씨는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실무근"이라며 "오히려 A씨로부터 폭언 및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를 공갈죄와 업무방해죄로 맞고소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A씨가 2017년 6월 MC의 꿈을 안고 진행을 배우게 해달라고 그를 무작정 찾아왔다. 그런 A씨를 처음에는 수 차례 타일러 돌려보냈음에도 꼭 배우고 싶어하는 열정이 가상하여 A씨를 문하생으로 받아주었고, 약 10개월간 MC관련 일과 때때로 일과시간 이후 시간들을 동행하며 일을 도와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의 일에 관련한 어떠한 일도 강제한 적이 없고 A씨에게 겪어보면서 자신의 길과 맞지 않는다 생각이 되면, 언제든 일반 직장인의 길로 돌아가라고 늘 다독여왔다"며 "A씨가 문하생으로 있는 동안 방송국 현장이나 촬영이 금지된 행사현장 등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A씨 개인 유튜브와 SNS에 게시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저는 관계자들에게 사과문까지 작성하는 일을 몇 차례 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A씨에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수 차례 주었지만, 행사관계자들의 좋지 않은 피드백으로 인해 함께 동고동락한 다른 후배MC들 만큼 무대에 설 기회가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A씨는 본인의 처지를 비관하고 자괴감을 호소하며 나와 함께한 술자리에서 '나를 망하게 하겠다'며 극단적인 언행을 일삼아 선배로서 그리고 형으로서 잘 타이른 것이 전부"라며 "절대 A씨가 모욕을 느낄만한 언행을 한 적이 없으며 폭행은 더더욱 없었다"고 억울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또 "A씨는 나를 떠난 후 자신은 돈이 필요하고 지나간 10개월을 보상받아야 하겠다며 3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하며, A씨 본인과 친척까지 동원하여 업무 중에 전화와 문자, SNS등으로 폭언 및 협박 문자와 사진 등으로 나를 괴롭혀왔고 급기야 나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가며 그를 공갈죄와 업무방해죄로 맞고소하기에 이르렀다"며 "이 일로 저를 비롯한 저의 가족들 그리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7명의 저희 딩동해피컴퍼니 후배 MC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허씨는 SBS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각종 행사의 사전 MC로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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