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호석, 차오름 인스타그램 화면 캡쳐>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차오름(28)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머슬매니아 출신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30)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오전 열린 양씨의 첫 공판 기일에서 양씨 측에 따르면 "차씨가 술집 여종업원에게 과하고 무례하게 굴었다"며 "먼저 술자리에서 욕을 하고 나에게 반말을 한 것이 폭행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5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술집에서 말다툼하던 차씨의 뺨을 때리고, 주점 밖으로 끌고 나와 발로 걷어차고 몸을 잡아당기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오름은 양호석에게 폭행당해 전치6주의 상처를 입었다며 양호석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날 양씨 측은 "10년 동안 차씨에게 밥을 사주고, 재워주며 좋은 길로 끌어주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차씨와 1~2년 멀어진 사이, 운동 코치를 한다던 차씨가 몸에 문신을 하고 깡패들과 어울려 속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씨가 지방에 내려가 피겨스케이팅 관련 일을 한다고 해 이사비용을 줬으나, 실제로 이사도 하지 않아서 그간 감정이 많이 쌓여있었다"며 "10년된 형에게 '더해보라'면서 덤벼들어서, 만약 때리지 않았다면 내가 동생에게 맞았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양씨 측은 "감정 때문인지, 금액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차씨와 합의를 보지 못했다"며 합의를 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 부장판사는 양호석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다음 달 29일 공판기일을 한번 더 열고 양측의 합의사항을 한번 더 살펴볼 예정이다.

이에대해 차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반박했다.

차씨는 "그리고 문신에 깡패라 저는 깡패이지도 그런일을 한적도 없습니다"라며 "저는 그분께 뺨맞은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게 터져서 더때려 보라는 말이나왔고 법정에서 그분이 먼저 저를때리지 않았다면 자신이 맞았을것이다. 참 말도안되는 소리입니다." 라며 호소했다.

한편 차씨는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이다. 양씨는 한국인 최초로 머슬매니아 세계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한 보디빌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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