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화면 캡쳐>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해 준비운동을 하고있는 여자 수구선수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일본인 관광객이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지 하룻만에 출국정지 조치됐다.

출입국당국에 따르면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일본인 A(37)씨가 이날 오전 전남 무안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긴급출국정지로 귀국이 무산됐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나 이날 일본으로 돌아가려다가 출국정지 된 사실을 알게됐다. A씨는 이날 임의 동행으로 다시 경찰서로 돌아와 추가조사를 받고 있으며 혐의는 부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범죄가 의심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출입국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긴급출국정지를 한 때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A씨는 전날 광주 남부대학교에 설치된 광주세계수영대회 수구 경기장에서 불특정 다수 여자 선수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관람객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 경기를 앞두고 준비운동을 하는 여자 선수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A씨는 동영상 가운데 여자 선수들의 하체 부위를 10분가량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다른 관중의 신고를 받고 A씨를 임의동행해 한 차례 조사했다. 하지만 A씨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추가 피의자 조사와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 수집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출국을 제지했다.

A씨는 경찰에 "선수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싶어 촬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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