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코노미뉴스= 변상찬 기자] 반려동물을 기르는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펫 시터' 시장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국내 1인 가구는 전체의 30%에 육박한다. 이 중 5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 1인 가구 수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반려인 1인 가구 역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펫 시터를 찾는 1인 가구 수요가 늘면서 이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펫 시터는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서둘러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반려견 인터넷 커뮤니티 ‘강사모(강아지를 사랑하는 모임)’에는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펫 시터를 구한다는 관련 글이 150여개나 올라왔다. 또 반려견 가정과 펫 시터를 연결해주는 중개 플랫폼이 생겼다. 

펫 시터는 주인이 없는 동안 애완동물을 대신 돌봐주는 이들을 말한다. 

펫 시터 중개 플랫폼 페팸(PeFam)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1300명이 펫 시터를 구했다. 

문제는 반려동물 주인과 펫 시터간 갈등, 사기, 학대 등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반려견을 맡겼더니 펫 시터가 학대해 반려견이 상해를 입거나, 펫 시터가 여러 반려견을 한 곳에 몰아 놓고 방치하면서 동물간 싸움으로 다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 펫 시터가 맡고 있던 반려견이 문제를 일으켜 비용이 발생했다며 견주에게 보상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 예고했다. 지금껏 음지에서 이어져온 가정형 펫 시터의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개정안은 1일 2회 또는 1일 1회 3마리 이상 위탁하거나 매월 수입이 최저임금(174만5150원)을 초과하면, 아파트나 주택 내 펫 시터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펫 시터의 자격 요건도 강화했다. 동물위탁관리 중개서비스업자(플랫폼 사업자)는 펫 시터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수자를 대상으로 중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은 3시간 이내로 진행되며, 동물보호 정책, 동물 사육 관리에 대한 질병 교육 등이 포함됐다. 현재 펫 시터 공인 자격증은 없지만, 최소한의 자격 사항을 권고한 것이다.

다만 농식품부의 개정안에 애견호텔이나 애견유치원에서는 '반쪽' 개정안이란 불만이 나온다. 애견 호텔이나 애견 유치원을 창업하려면 동물위탁관리업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데, 펫 시터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것이다. 관리 감독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도 있다. 펫 시터가 한 번, 또는 하루에 몇 마리의 반려동물을 돌보는지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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