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코노미뉴스=김승유 기자]대리운전 앱 사용료 명목으로 불법 자동이체 사건에 활용된 개인정보는 통신 3사의 가입자 정보인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검찰은 불법 자동이체 사기단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넘긴 판매상 2명을 최근 구속하고 이들 판매상과 통신3사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정보유출 경로와 규모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KT 외에 유선인터넷 사업을 벌이는 일부 케이블업체 고객 명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사들은 검찰로부터 유출된 고객 명단을 건네받아 자사 고객정보와 대조 작업을 진행했다.

검찰조사결과 통신사들은 고객 DB에서 해당 개인정보가 직접 유출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고 판매점이 고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외부로 흘러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통신사들은 공식 대리점 뿐 아니라 일종의 개인사업자인 판매점들과 계약을 맺고 유치고객 1인당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판매점은 고객으로부터 가입신청서를 받아 공식 대리점에 넘기면 해당 신청서를 폐기해야 하지만 일부 매장에서 신청서를 복사한 뒤 이를 고객 유치 등에 활용하고 있어 문제시 된다. 또 그 과정에서 일부는 개인정보 불법 판매상 등에 넘어가 악용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11만건의 불법 개인정보를 취득한 뒤 유령 IT업체를 급조, '대리운전 앱' 사용료 명목의 자동이체 거래로 돈을 챙기려 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미수)로 사기단 일당 5명을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사기단 일당과 DB 판매상을 대상으로 해당 정보의 구체적인 입수 경위와 함께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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