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벨기에 펀드 불완전판매 458건 자율배상
2025-11-24 신민호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앞서 불완전판매 논란이 불거진 벨기에 펀드와 관련해 458건의 자율배상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투자증권과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한국투자증권에 접수된 벨기에펀드 관련 민원은 총 883건, 대상 고객은 189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자율배상 판단 건은 458건으로 파악됐다. 전체 판매건 대비 자율배상 비율은 24% 수준으로, 총 배상금액은 60억7000만원이다. 458건 중 배상이 완료된 건은 76.86%에 해당하는 352건이며, 나머지 106건은 배상이 진행 중이다.
벨기에 펀드의 자율배상 기준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 위반 여부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대 60%로 설정됐다.
여기에 ▲금융취약계층 ▲해피콜 점검 ▲투자상품 최초신규 ▲투자설명서 교부 ▲투자성향 변경 ▲대필 여부에 따라 배상비율이 가산돼, 최대 80%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자율배상 결정 사례 중 약 절반인 232건은 배상비율은 30%와 35%였다. 이어서 40%와 45%가 172건, 50%와 55%는 44건, 60% 이상은 9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자율조정이 불성립된 민원에 대해서는 개별 사례별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검토해 처리 중에 있다.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중요 지적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기 처리된 분쟁민원을 포함해 배상기준이 재조정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1코노미뉴스 = 신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