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이슬 16.9도./사진 = 하이트진로
참이슬 16.9도./사진 =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가 대구·경북지역을 타깃으로 판매하는 '참이슬 16.9도'에서 이물질이 나왔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하이트진로 마산공장에서 이물질이 혼입된 참이슬 16.9도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4항 위반에 따라 하이트진로 마산공장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소주는 빈병을 재활용해 생산하기 때문에 엑스레이 전자검정기에 육안 검수까지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다. 소비자 역시 이러한 점을 믿고 안심하고 음료를 마신다.

이물질 관리가 중요한 것은 오염된 소주를 마실 경우 소화기 계통에 통증,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에 식약처에서도 주류 안전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정작 소주를 생산하는 기업의 인식이다. 고작해야 가벼운 시정명령 수준의 처벌만 받기 때문인지 위생관리에 대한 심각성이 부족하다.

실제로 이번 이물질 혼입과 관련해 하이트진로측에 입장을 묻자 한 관계자는 "공장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양이 1병이 넘는다"라며 "간혹 극히 일부에서 이물질이 남아있을 수 있다. 이번에 이물질이 나온 참이슬 16.9도가 판매되는 지역은 대구·경북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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