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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문재인 정부의 19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왔다.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해 투기수요를 차단,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오는 3월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규제를 강화한다. 현행 60%인 LTV 적용은 시가 9억원 이하는 50%, 초과는 30%를 적용한다. 단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로 유지한다.

예를 들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0억원 주택을 매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4억8000만원이다. 9억원까지는 LTV 50%를 받고 나머지 1억원은 30%를 적용받아서다.

또 정부는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를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은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로 강화했다.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오는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부터다.

최근 집값 급등이 발생한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는 오는 2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장특공제 배제 등 세제 ▲전매제한 강화·청약 가점제 적용 확대 등의 규제가 강화된다.

또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돼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받는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성남 민간택지,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 등을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상향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연구원은 "정부가 2개월 만에 추가 대책을 발표한 것은 수요억제 위주의 규제책 한계를 역설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잦은 규제책이 시장의 피로도 내지는 내성을 키우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 매물 출시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추가 대책에도 풍선효과 우려는 남아있다. 수도권에서 안산, 부천, 인천 등 서부권 중심으로 그동안 덜 오른 탓에 키 맞추기 현상을 보이거나 서부권 교통망 호재 등의 기대감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거리상 서울에서 먼 경기 외곽지역으로 확산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대책으로 매물이 걷어 들여지면서 단기적으로 급등하던 호가가 숨을 고르며 상승률이 둔화하거나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관망세가 예상되지만 가격 조정양상까지 이어지기는 제한적일 것이다"고 전망했다.

또 "이미 조정지역으로 규제가 가해졌던 지역에서 연초부터 가격상승이 꾸준했던 점을 감안하면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전환한다고 급격히 수요가 얼어붙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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