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한국외대)가 시끄럽다. 교육부 감사에서 교비로 소송비를 부당하게 지출하거나 총장 업무추진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를 받은 김인철 총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앞서 교육부는 한국외대가 2006년부터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학교 관련 소송 86건에 대한 비용 12억7천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감사에서 적발해 김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 측 주장에 따르면 김 총장이 업무추진비로 나온 법인카드를 이용해 골프장 이용료나 식대 등 1억4천여만원을 교비에서 사용하고, 업무 관련성에 대한 적절한 증빙이 없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교육부 관계자는"이번 검찰 결과에서 (김총장)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게 죄가 있다는 것을 소명한 계기"라고 말했다. 

김 총장의 불기소 처분은 한국외대 학내에서도 쓴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치솟는 등록금으로 괴로워하던 학생들은 자신이 낸 돈이 부당하게 사용됐다는 의혹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한국외대 총학생회 측은 "지난달 교육부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소명자료를 대학 측에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1건도 받지 못했다"면서 "학교 측의 안일한 태도를 더는 좌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최근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국외국어대학생 김모(21.여)씨는 "박철 전 총장 때에도 사학비리로 몸살을 앓았다"면서 "교내 사학비리는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도 지난달 사학비리와의 근절을 선포했다. 사학 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령 제·개정에 나선 것이다.  

입법예고하는 법령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 개정안’이다. 이중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해서는 회계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1000만원 이상 배임, 횡령한 임원은 시정 요구 없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설립자와 그들의 친족 등은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없고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은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 개정안'에는 기부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용도가 지정되지 않거나 학교 구성원이 단체로 이용하는 업체로부터 받은 기부금은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로만 세입처리 할 수 있다는 방안이다. 이로써 기부금이 함부로 쓰이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사학비리 근절에 나선 만큼 건전한 사학 육성이 이뤄져야 한다. 사학의 부패 구조를 완전히 청산하고 깨끗한 학교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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